세종시, 특별자치시 승격 주민들 위상 '업그레이드'
내년 7월 출범 맞춰 시장·교육감 선거 치러
2011-06-20 전병찬
내년 7월1일이면 8만여 연기군민들은 위상이 한층 높아진다. 세종시에 편입되는 청원군 일부지역 주민(6600여 명)과 공주시민 중 일부(5600여 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연기군은 지금까지는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 하나에 속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충남도)의 통제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서 충남도 및 서울·대전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군수에서 특별시장으로
내년 4월11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때 연기군(세종시)은 시장과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여부는 미정).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인 연기군수가 사라지는 대신 내년 7월 1일부터는 광역단체장인 세종특별자치 시장이 세종특별자치 시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세종시 청사는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세종시 3-2생활권) 4만1661㎡(1만2624평)의 부지에 943억 원(건립비 672억 원, 부지비 271억 원)이 투입돼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 연면적 3만3212㎡(1만64평) 규모로 건립된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진통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13년말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시 출범 이후 당분간 기존 연기군청 외에 다른 건물을 임대해 세종시 청사로 쓰이게 될 전망이다.
◇교육장에서 교육감으로
특별자치시 승격으로 교육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충남교육감이 행사해 온 연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장과 교사, 교육공무원 인사권은 선거로 뽑히는 세종시교육감이 갖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인 연기군이 기초에서 광역으로 승격되는 것과 달리 연기교육지원청은 충남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에서 자체적인 법인격을 갖는 교육자치단체로 독립하는 것이다.
◇의원 정수도 3명 증가
지방의원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의회가 기초에서 광역으로 격상되면서 의원정수가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내년 7월 1일부터 현 지방의회 임기인 2014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은 한시적으로 '12명+알파( α)' 체제로 유지된다.
현재의 연기군의원 10명은 기초에서 광역으로 신분이 자동 격상되고, 지역 출신 충남도의원 2명(자유선진당 유환준·민주당 임태수)은 광역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속만 '충남도의회'에서 '세종시의회'로 바뀐다.
그러나 '+알파'라고 할 수 있는 충남도의회 박영송 의원(비례대표·민주당)과 세종시 편입지역(공주시 3개 면, 청원군 1개면) 출신 기초의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초의원 잔류'나 '새 광역시의원' 중 한 가지로 신분이 결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 직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출범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위도 높아진다. 앞으로 세종시민들은 서울·대전 등과 같은 광역자치단체 시민으로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시민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단체를 직접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체육인들의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지방의원의 정수가 늘어나고,현재 '공주·연기'로 돼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독립되면 지역의 정치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연기=전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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