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폐수 배출 사업장

적정처리 순회 교육 실시

2007-03-29     충청일보
대전 서구(청장 가기산)는 지난 27일 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지역내 소규모 폐수 배출 사업장 137개소를 찾아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 해설 및 설명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적정관리 요령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환경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