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침수 대비해야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요즘 날씨는 인생과 같다. 며칠 동안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다시 폭우 소식이 들린다. 운치 있는 빗소리를 상상하기에는 이번 비의 강수량이 예사롭지 않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 제주도 등 집중호우가 내렸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최근 해마다 반복된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높아진 북극과 동부시베리아 지역 기온 영향으로 한반도에 국지성 집중호우 역시 빈번히 발생한다고 말한다.
기상청에서 발표한‘한국 기후 변화 평가보고서 2020’를 보면 한국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기온이 오르면 따뜻해진 바다에서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한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앞으로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일 것이란 예측이다.
지난해 이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은 직격타를 맞았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2만 7,262세대의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농경지와 농작물도 각각 410ha와 449ha 면적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역대 가장 긴 54일 동안 내린 장맛비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집중호우 피해는 우리나라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어디서나 일어나는 자연재해다. 어느새‘물 폭탄’이라는 단어도 익숙해졌다. 이제는 집중호우에서 나의 안전을 지키는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낮은 곳은 집중호우에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다. 반지하 주택 같은 지하공간에 있을 때 물이 하수구에서 역류하거나 바닥에 차오르는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50cm) 높아지면 혼자서는 문을 열기 어렵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은 집중호우 시에 매우 위험한 장소다. 배수 용량이 작아 지상보다 빠르게 물이 차고, 입구가 좁아 구조나 대피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물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밀려오기 시작하면 차량 이동을 삼간다. 차량은 밀려오는 물의 수압 탓에 대부분 이동하지 못한다. 차량을 포기하고 신속히 대피하는 쪽이 안전하다. 특히 집중호우에 상태를 확인하거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행동은 무조건 피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 사고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전국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의 물막이시설 설치비율은 36%에 불과하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입구도 물막이 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 침수 방지 시설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배수시설 기준을 집중 호우를 기준으로 하는 시설개선도 필요하다. 제도는 언제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천재지변(天災地變)’이라 적당히 넘기지 말고, 모든 것이‘인재지변(人災地變)’으로 여기고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