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만기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와 연계…적금比 2.67배 수익
일시납입금 1260만원 연계 시 만기에 최대 856만원 수익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 추가…주거정책과 연계도 추진
오는 2월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자가 이번 정부 대표 청년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25일 개시된다.
2년간 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연계 가입 시 일반 적금 상품 대비 최대 2.67배에 달하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은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분포돼 있는데,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일시 납입금 1000만원을 월 설정금액 50만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시 20개월(1000만원/50만원) 간 매달 적금액이 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60개월(5년)이기 때문에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20개월)이 종료된 이후 남은 40개월간 매달 50원씩 신규 납입하면 되는 구조다.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 월 한도는 2만1000~2만4000원 수준이다.
금융위 추산 결과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들은 일시 납부 조건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뒤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