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고용주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024-04-02 배명식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자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배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