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 로맨스스캠 주의하기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사랑과 신뢰를 가장한 신종범죄에 당하는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로맨스스캠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추세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로맨스스캠의 우려를 지상파에서 정시간 보도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로맨스스캠 피해자들은 SNS를 통해 만난 상대와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여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 계좌가 해킹당하여 돈을 인출 할 수가 없다. 카드가 정지되었다.’ 등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한 다음 돈을 요구하고 송금받고 다 이용하였다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되질 않는다. 심지어 본인이라며 올려둔 사진은 도용된 사진으로, 사진의 주인공도 피해자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과 SNS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도 증가하면서 이런 신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비교할 때 피해자 구제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스캠은 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무역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온라인 사기 수법으로 과거에는 편지를 사용하였다. 로맨스스캠이란 로맨스와 스캠의 합성어다. SNS 등을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기법으로 '로맨스 피싱'이라고도 한다. 남녀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 SNS 등을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방법이다. 유명인의 상속인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이성에게 접근한 후, 애정행각을 표현하며 친분을 쌓은 뒤에 거액을 가로채기도 하는 사기 기법이다. 스캠은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하면 스캠코인이라고 하며, 판매실적을 부풀리는 브러싱스캠 등 스캠의 수법은 다양하다.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전화, 문자 등으로 친인척이나 가족인 척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그 방식 또한 다양하나, 많이 가시화가 되어있다. 이와 달리 로맨스스캠 피해자들은 법적인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사기범의 통장에 대해 ‘계좌 지급 정지’를 즉시 신청할 수 있는데, 로맨스스캠 범죄에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제도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로맨스스캠 등은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불신의 늪으로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시스템도 붕괴한다. 정부가 추정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2020년 3억 7000만 원에서 2023년 55억 1000만 원으로 4년 동안 15배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하여 만나기가 어려워지면서 SNS나 어플을 통한 소통이나 만남이 증가하고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진 만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였을 확률이 높다. 로맨스스캠 범죄 특성상 본인이 속았다는 생각에 신고율이 낮아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범죄 조직 상당수가 해외에 기반을 둔 탓에 수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개인은 SNS에서 만난 상대방에 대하여 바로 믿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친밀감을 유지하더라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도 국가의 기본의무인 국민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적극적 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