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한국은행 RP 매매 대상기관에 선정

8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한국은행과 RP 매매 가능해져 유동성 공급경로 확보 및 자산 운용 건전성 제고 기대

2024-07-18     김재옥 기자
▲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중앙회(이하 신협)가 18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이하 RP 매매)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1월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범위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중앙회를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이후 신협은 한국은행이 6월 발표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안내 공지’에 따라 지난 1일 RP 매매 대상기관 선정 신청을 완료했다.

신협은 RP 매매 대상기관에 포함됨으로써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한국은행과 RP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RP 매매는 증권을 매도(매수)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되사는(또는 되파는) 조건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협은 유사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경로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전국 866개 회원조합을 관리하는 신협중앙회의 위기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재완 신협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은 “한국은행의 RP 매매 대상기관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신협의 유동성이 더욱 유연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신용·상준 회계를 통해 2024년 6월 말 기준 약 28.3조 원의 자산을 운용 중이며, 운용자산의 80% 이상을 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김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