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교통사고 후 자동차 구입, 놓치기 쉬운 취득세·등록세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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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전손(Total loss) 처리된 후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후 전손 처리 및 '사고 직전 가액' 지급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전손 처리되면 보험회사는 차량이 사고 나기 직전의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사고 직전 가액'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할 수 있는 차량 기준 가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2. 취득세·등록세 청구가 가능한 이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3. 취득세·등록세 청구 절차
- 취득세·등록세 발생 확인: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확인 하기 위해 구입 시점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 영수증 준비: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준 비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 보험회사에 청구: 준비된 영수증과 함께 보험회사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청구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사항
- 청구 기준: 취득세와 등록세 청구는 사고 당시의 동종·동성능 차량의 구입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신차 기준이나 더 높은 성능의 차량구입을 기준을 하지 않습니다.
- 명의 문제: 사고 당시 소유주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 청구는 반드시 사고 당시 소유주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혜택 감면: 장애인 등의 혜택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5. 추가 청구시 주의사항
자동차 구입 시기가 대물배상 수리비 합의 이후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놓치기 쉽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할 경우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대물배상 합의 이후에도 해당 비용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빠짐없이 청구 하세요.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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