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5개 지자체 지방교부세 112억 깎인다

부적절한 재정운영 적발돼 감액 규모는 전년比 4.6% ↑ 법령위반 과다 지출 ‘최다’ 재정 패널티, 개선책 절실

2024-08-25     이능희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충청권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방만 운영으로 막대한 지방교부세가 감액돼 개선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 시·도·군·구 15곳이 재정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지적받아 총 112억57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

지난해(107억5700만원)와 비교하면 4.6%가 증가한 규모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재정 운용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안부 소속 지방교부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방교부세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이들 지자체의 감액 규모는 △천안시가 61억5100만원(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본청 14억1600만원(3건) △당진시 9억1200만원(2건) △공주시 5억5300만원(5건) △아산시 4억9600만원(2건) △예산군 4억3600만원(2건) △부여군 3억6700만원(1건) △청양군 2억5000만원(2건) △금산군 2억1300만원(2건) △충남 본청 1억7000만원(3건) △증평군 9900만원(1건) △영동군 9000만원(1건) △대전 유성구 5000만원(1건) △계룡시 4000만원(1건), △청주시 1400만원(1건) 순이다.

감액 사유를 보면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구매를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 8건,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행안부에 지자체 재정운영의 직권조사를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 관리·감독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부세가 깎인 것은 지자체가 잘못된 행정으로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 쓸 재원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집행부에서 집행 관리, 감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를 반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