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청약통장 제도 개편,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전략은?
☞굿위드 경제야 놀자!
41년 만에 개편된 청약통장 제도는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주거 수요에 맞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청약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청약통장 제도를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감소, 국민 소득 상승, 청약저축 가입자 수의 급격한 감소, 전세 사기 관련 기금 사용의 증가 등이 있다.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감소: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자금원으로 사용되지만, 최근 여유자금 감소로 인해 저금리 시대와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민 소득 상승: 기존 청약저축 제도의 소득 기준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민 소득이 크게 상승하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청약저축 가입자 수의 급격한 감소: 주택 공급 부족과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최근 몇 년간 청약저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가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9개월 만에 청약을 취소한 사람이 162만 명에 달하는 등 기존 제도의 효율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전세사기 관련 기금 사용 증가: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사용되어 기금의 사용이 더욱 증가하였다.
▣ 주택청약 주요 변경사항
* 납입인정 금액 상향: 매월 최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
* 청약통장 종류 통합: 기존의 청약저축, 예금, 부금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부부 중복 신청 허용: 민간 분양에서 부부가 각각 동시에 청약 가능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인정: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일정 비율 (50%까지) 합산으로 높은 가점을 얻을 수 있다.
* 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2023년 8월 23일 이후 출생한 자녀)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만 19세부터 납입액 인정이 만 14세로 변경
* 장기 가입자 우대: 청약 동점 당첨자 발생 시, 장기간 청약통장 유지한 자를 우선 선택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제공되는 주택으로, 각기 다른 분양 및 임대 조건이 있다. 국민주택은 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하며, 정부에서 운영하고 건설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민영주택은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며, 국민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규정이 적용된다.
▶ 국민주택 청약 조건
국민주택은 공공분양(일반 분양)과 공공임대주택(장기 임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해당 청약 신청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 중 청약 납입 횟수, 가입 기간, 납입 총액 순으로 결정된다.
- 정부에서 운영 및 건설: 국민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운영 및 건설하며, 정부의 관리 아래 제공된다.
- 면적 제한: 국민주택의 면적은 도시 지역에서는 85㎡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주거 전용 면적이 10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 공공분양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최소 2년, 수도권은 1년, 기타지역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민영주택 청약조건
민영주택은 공공(국민)주택과 달리 일반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신청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납입 규정: 납입 금액은 1500만원까지는 한 번에 목돈으로 입금할 수 있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최소 2년, 수도권은 1년, 기타지역은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청약 시 예치금은 신청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청약 시, 예치금은 85㎡, 105㎡, 135㎡ 면적 순서 기준으로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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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지역 |
85㎡ 이하 |
105㎡ 이하 |
135㎡ 이하 |
13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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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포함)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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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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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선정조건: 민영주택은 가점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청약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장기적으로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약통장의 미납 제도 활용
청약통장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 회차가 줄어들어 청약 점수나 납입 회차가 낮아지고,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미납금 납부: 청약통장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한 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해 미납된 기간을 채울 수 있지만, 금융기관별 납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미납 인정 기간과 시차: 미납된 금액을 납부해도 즉시 납입 인정 기간으로 채워지지 않고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 금융기관별 약관 확인: 청약통장의 운영 규정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청약통장의 약관을 확인해 미납금 납부 방법과 인정 기준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청약 제도와 부동산 시장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에 따른 전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경제 상황과 주거 계획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 개인의 경제 상황과 장기적 계획 수립: 개인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득, 저축 가능 금액, 미래 지출 계획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청약통장 납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 청약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향후 정책이나 시장 변동에 맞춰 납입 전략과 주거 계획을 유연하게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 부동산 시장과 청약 제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 지역별 분양 조건, 주택 가격 변동 등을 주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주택 마련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은 장기적이고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므로, 개인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청약 제도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해 상황에 맞게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약력>
한성대학교 컨설팅학 박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 학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회장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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