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도경비도입과 경비업자 공제 의무 가입 해야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2025년 1월 31일부터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시행된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도로와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즉, 도로와 연관된 각종 공사현장,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및 옥외집회 현장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이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은 교통유도경비업무 중에 발생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사고 발생 시 이를 배상하는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이 우려된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 종사자인 경비원의 사고가 발생한 때도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뿐만 아니라 경비업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민간 경비는 대다수 고객이 시민이다. 이에 민간경비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경호원이 무리하게 제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 7월 한 유명연예인 변 씨의 경호를 맡은 신변 보호 업체가 인천공항 게이트를 임의로 통제하고, 다른 탑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탑승권과 여권을 확인하는 등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다. 이 일로 경찰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경비원도 다른 이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업체 대표와 해당 경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변 보호 업체뿐만 아니라 무인 경비업무의 출동 과실 미숙 사건, 경비원이 이중 주차된 입주자의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차량 추돌 사건 등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세한 경비업자와 경비원은 적정한 보상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민간 경비수요자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채울 경비업자 의무보험 가입으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민간 경비업무 관련하여 손해배상 시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조합이 필요하다. 경비업 관련 공제조합이 생겨 경비업체의 가입을 의무화하면 일반인의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비업체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혼잡·교통경비업무가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문제와 피해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하는 첨단 보안기술과 함께 민간 경비를 이용하는 국민이나 업체의 종사자도 심리적 안정 속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체에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시민 누구나 생명과 안전을 민간 경비에 믿고 맡기며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만, 적은 비용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업 운영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은 그 누군가 판단해도 바람직 한 일인 만큼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제조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