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보수·특혜 중단 법안 발의
국가공무원법·여권법 개정안 발의로 특권 차단 추진 보수 지급 정지·국가기밀 접근 금지 등 포함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 금지로 국민 정서 반영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때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탄핵된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금지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행법에는 대통령 보수를 정지할 규정이 없어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도 월급을 받는 상황"이라며 "탄핵된 대통령이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허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대한 열람과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탄핵된 대통령이 공무와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을 금지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항 의전 혜택, 출입국 시 소지품 검사 면제, 경범죄 면책 등 외교적 특혜를 차단해, 헌정질서를 어긴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특권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려 탄핵된 대통령에게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대통령에게도 엄격히 적용하고, 관용여권 발급과 같은 과도한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헌정질서를 어긴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특혜를 차단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