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임차인에 전세보증반환 보증료 지원

2025-01-07     박장미 기자

충북 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 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청년 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인 계좌에 지원금이 이체된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 5억3480만원을 확보해 약 2600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장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