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충청일보 109] 택시 夜間通行 통제
1975년 1월 둘째 주
△1975년 1월 7일
이 날의 3면 주요 기사 중에는 '택시 夜間通行(야간통행) 통제' 제하의 기사가 눈에 띈다.
부제가 '밤 12時(시)부터 救急用車(구급용차)만 通行(통행)'인 이 기사는 '忠北道警(충북도경)은 6일부터 道內(도내) 택시의 야간통행을 제한시키기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①밤 12시 이후에 차가 왕래함으로써 풍기사범이 더욱 문란해지고 있으며 ②경제적 낭비가 심하다고 차주들이 요구했고 ③야간통행에서 일어나는 사고방지를 하기 위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市(시)내는 매일 18대의 구급용 택시만 운행하게 되었으며 道內 각 市郡(시군)은 각 지역에 알맞은 야간당번제를 실시토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1975년 1월 9일
'病身(병신) 육갑한다 取消(취소) 않으면 實力行使(실력행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 날의 3면 주요 꼭지 중 하나다.
본문은 '거당적으로 개헌운동을 벌이고 있는 新民黨(신민당)은 9일 오전 11시 淸州市(청주시) 남문로2가 신민당도연락실에서 金泳三(김영삼) 총재 등 당원 6백여명이 모인가운데 개헌추진忠北(충북)지부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나 대한상이군경회측이 「병신 육갑한다」는 光州(광주)망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淸州市내는 한때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로 요약된다.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기사는 '불결 藥水(약수) 팔아'이다.
부제가 '병에 담아 50원씩'이며 내용은 '요즘들어 淸州시내에는 일부 다방 등 식품업소 및 구멍가게에서 명암약수 등 각종 약수를 불결한 병에 담아 위장과 소화에 좋다고 파는 예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런데 이 약수는 자전차로 한사람이 1백여명씩의 단골손님을 갖고 배달하거나 구멍가게에 도매로 넘겨주면 구멍가게에선 한병에 50원씩 파는데 팔리지 않을때는 며칠씩 묵기도 한다는 것. 맥주병에 엉성한 고무마개로 포장한 이 병은 닦지도 않아 불결하기 이를데 없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