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2025-01-21     목성균 기자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문. 사진=제천시제공

충북 제천시보건소가 저 출산 극복을 위해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술비 최대 지원액은 신선배아 200만원, 동결배아 100만원, 인공수정 50만원이다.

대상은 부부 모두 제천에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로 한다.

신청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과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부부 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비 급여 사항은 현행 정부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목성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