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임·직원 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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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번에는 2025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임직원 할인금액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임직원 할인금액은 회사가 회사의 임직원 및 계열사의 임직원에게 회사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했을 때 소득세 과세여부 및 비과세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1) 할인금액 근로소득 과세
임직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임직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2) 할인금액 비과세 요건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024.12.31. 신설)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자동차등 고가자산 2년, 그 외 1년)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 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임직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소령17조의5)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ㅇ(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ㅇ(비과세 요건) 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기간을 지급기준 등에 규정
①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1)등2)) 2년
1)「개소법」 §1②(2)의 귀금속제품·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가방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품목
② (그 외 재화) 1년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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