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 특별 단속… 14일부터 집중 점검 돌입

출퇴근·단거리·주말 구간 불시 단속 실시 승차권 미소지·할인권 부정 사용 등 엄격 조치 최대 30배 부가운임 부과… 정당한 승차 질서 확립

2025-03-12     이한영 기자

철도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는 14일부터 열차 내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KTX와 무궁화호 등 주요 열차를 대상으로 하며, 출퇴근 시간대와 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단거리 구간, 주말·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이 진행된다.

철도사업법 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열차를 이용한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무단 탑승한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사례도 승차권 미소지로 간주돼 부정승차에 해당하므로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약 73만건에 달한다.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 포함됐다.

차성열 여객사업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승차가 근절되고, 공정한 철도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또 "승객들이 정당한 요금 체계 안에서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승차권 검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