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에 ‘건축허가 규제완화’

읍…지역 개발 활성화, 인구유입 증가 ‘기대’

2025-03-13     목성균 기자
▲ 제천시 봉양읍 청사 전경. 사진=제천시제공

충북 제천시는 지난달부터 봉양읍 지역에 ‘건축허가(도로 확보 조건) 규제 완화를 위한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건축 행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지와 도로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면 지역’과 유사한 봉양읍 지역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된 마을안길 또는 농로에 접한 대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봉양읍은 이 운영 지침 시행으로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완화돼 일정 부분 인근의 면 지역과 유사하게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봉양읍 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인구유입 증가 효과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규 시장은 “지속적인 시민들과의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열린 시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천=목성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