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울리는 가짜 임대주택 사기…법 개정 시급

박용갑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추진 인허가 없는 임차인 모집 사기 전국 확산…피해 속출 국토부 제재 근거 없어 처벌 한계…처벌 규정 신설 검토

2025-03-27     이한영 기자

아직 허가조차 받지 않은 가상의 아파트에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라는 말만 믿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낸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러한 사기 행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경기도 광주시·고양시·동두천시·용인시·포천시, 세종시, 강원도 춘천시, 충북 제천시 등 다수 지역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 없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는 명목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일정 금액의 계약금만 선납하면 장래 분양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같은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고양시와 포천시, 세종시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접수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전혀 없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집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 모임일 뿐, 투자금 회수도 불확실하다"는 내용의 유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이런 불법 모집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회원이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유사 사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2024년 12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조합원 방식도 아닌 출자자 방식으로 돈을 받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유사단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국토교통부도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토부는 "무등록 사업자의 임차인 모집 행위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에는 공급신고 없이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계약금 수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정식 등록된 임대사업자 또는 승인받은 주체가 아닌 자가, 향후 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노린 계약금 사기는 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피해 확산을 막고 제도권 밖 사기성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