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40만원으로 상향
2025-04-03 박장미 기자
충북 청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가입자부터 해당한다. 3월 30일 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 소득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장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