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해미면 황락 저수지 상류 개발 의혹 '제기'

농어촌공사 서산 태안 지사, 불법 행위면 합당한 조치 취할 것

2025-04-08     송윤종 기자
▲ 서산시 해미면 황락 저수지 상류에서 진행되는 개발행위 장면.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황락 저수지 인근 부지에 개발 신고나 개발행위 등의 허가도 없이 진행된 개발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관리 하는 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부지라는 것이 한 제보자의 주장이다.

저수지가 포함된 유지를 개발행위 할 때는 농어촌공사의 승낙을 받은 후 서산시에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발행위자는 농어촌공사의 승낙이나 서산시에 개발행위 신고는 물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지 대책과 비산먼지 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제보자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차 받은 유지를 현재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3자에게 전대한 것으로 의심 된다고 전 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 공사 한 과장은 불법행위가 맞는 것 같다며 현장을 답사해 확인 후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에 불법 행위나 전대 행위가 발견 될 경우 합당한 초치를 취할 것이고 "2023년에 계약해 2025년이면 계약이 만료 된다"고 설명 했다.

담당과장이 현장을 파악키로 한 7일 오후 핸드폰으로 1차례 회사전화로 1차례 전화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더 이상 답변은 듣지 못했다.

다음날인 8일 아침 9시 후에도 회사전화로 두 번 했지만 첫 번째는 회의이라는 답변을 두 번째는 출장이라고 전화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담당 과장은 임대차인의 연락처는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해, 어떠한 이유로 개발행위를 하는지 임대차인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제보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 태안지사가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 했다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저수지 상류에서 이루어진 개발 행위를 묵인한 의혹을 제기하며 농어촌공사 서산 태안지사는 임대 후 임대료만 챙기기에 급하지 사후 관리는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인지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하겠다"고 답변 했다.

/서산=송윤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