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할 사안에 근로자 개별동의 받는 경우 유효할까?

2025-05-02     [온라인충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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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따르도록 하면서,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법 적용을 하여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그 내용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규범이라고 하겠다.

이와 달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다만 그 작성이나 변경시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이 종전과 달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다고 규정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어떤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이는 근로자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이와 별도로 특별히 몇몇 사안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장 현장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이 적법 유효한지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제3항)

-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2항 및 제51조의2)

-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제55조제2항)

- 보상휴가제(제57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8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9조)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위와 같은 제도가 적법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개별적 동의를 모두 받았다고 하여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요건 흠결이 되어 무효를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주기로 한 사업장이 있다고 해보자. 이때 회사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았고, 이와 같은 보상휴가제를 10년 동안 운영해 왔다고 해보자. 그런데 근로감독을 받거나 아니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주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상휴가를 준 것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체불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회사로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보상휴가가 적법 유효하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현재 미지급상태가 되므로 임금체불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노사전문가로서 이러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서, 국회와 정부는 이 논란의 근로자대표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해주기를 촉구한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갖추어 논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신정욱 공인노무사

                   <약력>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노무법인 진정 대표

CFO아카데미 인사노무 전임강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융합경영학과 객원교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문강사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전문강사

청년지식융합협회 대외협력국장

前. 서울노무법인 선임노무사

前. 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선임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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