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예금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올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함으로써 예금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000만원씩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변동성도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료율을 높이면 대출금리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커 소비자 전반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와 예보는 현재 금융권이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현재 요율을 적용한 뒤 2028년 납입 예보료 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