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MG손보와 상표권 계약 곧 해지

MG손해보험 신규영업정지, 보험계약 조건변경 없이 5대 손보사로

2025-05-15     김재옥 기자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가 'MG'라는 상표권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MG손보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이 때문에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도, MG 브랜드 사용은 올해 말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고 새마을금고는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그린손보가 사명을 MG손보로 바꾼 것도 이때다.

중앙회는 인수 당시부터 수년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를 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출자를 했지만 지금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전액 손실 인식도 마친 상태다.

다만 네 차례에 걸친 MG손보의 매각 시도 과정이 이어지면서 MG 브랜드 사용 계약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청·파산 및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고객들이 'MG손보와 어떤 관계인지', '공제보험 계약에는 영향이 없는지' 등을 영업점에 문의하는 등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보험공제 홈페이지에 "MG손보가 매각되거나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이 발생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안내문도 게시했다. /김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