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피해 예방해야 하는 시기

2025-05-28     충청일보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있다. 바로 폭우와 태풍, 홍수로 대표되는 풍수해(風水害)다. 과거에는 주로 6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되었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관측되고 있으며, 피해 시점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풍수해 예방을 위한 대비도 탄력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최근 기후 양상으로는 5월 말부터는 장마와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는 5월 중순부터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서 도심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지자체와 시민들은 늘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서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결국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이유다.

풍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대응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배수로 점검, 취약지역 순찰, 하천 준설 등은 지방정부의 몫이지만, 가정 내에서는 창문 고정 장치, 비상용품 준비, 보험 가입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저지대 거주자나 단독주택 주민은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5월과 6월은 풍수해 예방 활동의 적기다. 과거의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예방 캠페인과 모의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기상청의 예보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대응은 더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시대, 자연재해는 더 빈번해지고 더 극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인명과 재산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날씨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풍수해를 막을 수는 없어도, 그 피해는 줄일 수 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또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집중호우 시 물의 원활한 배수를 보장하기 위해 집 주변의 배수로와 하수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청소하여 이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이나 강풍이 발생하면 지붕이 손상되거나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상태를 점검하고, 외벽의 균열이나 취약 부위를 조기에 보수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폭우와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빈도도 높아지면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침수, 파손, 붕괴 같은 피해뿐 아니라 농업용 시설과 농작물 손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해 토지가 침수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풍수해 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이 보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부 보험료를 보조하거나 인하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