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구조조정 칼날, 충청권도 예외 없다
청주·대전 등 충청권 일부 점포 계약 해지 통보 41개 점포 임대료 30~50% 인하 합의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전국 68개 임대점포 가운데 41개 점포의 임대주와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가운데, 충청권 내 일부 점포가 계약 해지 대상에 포함돼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9일 “현재까지 총 41개 점포의 임대주와 임대료 및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나머지 27개 점포와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문상 공모 리츠 상품은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은 50%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시의 홈플러스 청주성안점은 이번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한 10개 점포 중 하나로 포함돼, 사실상 폐점 순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점포에 근무 중인 수백 명의 근로자와 협력업체들의 고용 불안정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의 대전문화점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점포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충청지역 두 곳이 동시에 구조조정 위험에 놓이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27개 점포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들의 고용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회생절차 개시 전 동대문점 등 9곳의 폐점을 확정하고, 2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구조 축소 시도”라며 “점포 하나가 문을 닫을 때마다 수많은 지역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미국의 파산법 챕터11 사례를 언급하며, 평균 35~44% 임대료 인하와 35%에 달하는 계약 해지율이 일반적인 수준임을 강조하며, 현재 조정안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충청권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김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