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민원담당 공무원, 정당한 휴식권 ‘보장’

2025-06-09     목성균 기자
▲ 단양군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 포스터. 사진=단양군제공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 등과 8개 읍·면의 민원업무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교대근무를 통해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연가·교육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기 어렵고 업무 효율성 저하와 피로 누적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4월 전국공무원노조 단양군지부 12대 주재길 위원장이 출범하면서 집행부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수 차례 요구해 왔다. 

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www.gov.kr),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군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주요 장소에 탄력적으로 이동·설치할 예정이다. /단양=목성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