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조속한 제정 촉구

2025-06-20     곽승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20일 열린 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20일 열린 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예산편성 자율성,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법제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군의회는 이를 통해 '형식적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종속적 지위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소멸과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지방의회는 더 이상 행정의 보조기구에 머물 수 없으며,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안미선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민 삶을 개선할 주체가 사라진다"며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지방의원이 여전히 제도 속에서 무력하게 묶여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낙영 의장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닌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 책임 있는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을 중앙정부와 국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등에 전달해 공감대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괴산=곽승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