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5-07-02     곽승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2296만4000원을 투입해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 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괴산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괴산=곽승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