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이용 못 하는 무더위쉼터...접근성·실효성 ‘한계’
무더위 속 시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야 할 무더위쉼터가 접근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야간에는 대부분 문을 닫는 데다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서다.
14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시에서는 현재 무더위쉼터 864곳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경로당이 772곳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행정복지센터 43곳, 은행 12곳, 야외 쉼터 12곳 등이다. 이 밖에도 보건소, 의료시설, 마트 등이 무더위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해마다 열대야가 심화하고 있지만 밤 시간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무더위쉼터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재난안전포털을 보면 대부분의 무더위쉼터는 오후 5~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 야외 쉼터가 있긴 하지만 열대야 상황에서는 더위를 해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무더위쉼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과 ‘특정인 이용 가능’으로 나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당은 대부분 ‘회원 이용 시설’이다. 각 시설이 자체 운영 방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 시간이나 방식도 일괄 조정이 어렵다.
야간에 추가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과 인력문제로 녹록지 않다. 무더위쉼터 지정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데다 시설 관리자나 소유주의 협조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 사유 시설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관리 부담과 시설 훼손 우려로 민간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열대야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는 열대야에 취약한 저소득 고령 가구를 위해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안전숙소’를 운영 중이다.
성동구는 구청 1층의 열린 공간인 '책마루'를 폭염경보 시 24시간 쉼터로 개방하고 있다.
대전 중구는 폭염 특보 발령 시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며, 울산시도 10곳을 연장 쉼터로 지정해 같은 시간까지 운영한다. 울산시는 이와 별도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안전숙소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별도로 야간에 지정한 곳은 없다”라며 “타 시군처럼 숙박업소 등을 임시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예산과 대피 대상자를 어떤 기준을 선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어 아직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다. /박장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