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참사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국힘 "쟁점법안 많아 처리 어렵다"... 민주당 "국힘 설득해 8월 내 처리" 양곡관리법·농안법·AI교과서 변경법 등 본회의 통과 국힘, 방송 3법 등 반대 필리버스터 시작

2025-08-04     배명식 기자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이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앞서 2024년 8월 이연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흥덕)은 야당 의원 188명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책임 소재의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이유에서다.

지난 7월 23일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하지만 국힘 측은 여러 가지 쟁점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까지 처리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국힘과 합의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처리할 경우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연희 의원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관례에 따라 국힘을 설득해 오송참사 국정조사의 8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부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국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방송 3법 중 방송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방송법은 오는 5일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중단시킨 뒤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여권 의석 수를 고려하면 5일 오후 4시쯤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법을 제외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배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