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단양·북단양·소백농협 공동 참여, 내년부터 ‘시행’

2025-08-06     목성균 기자
▲ 단양군이 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제공

충북 단양군이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5일 라오스 현지를 방문한 단양군 방문단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영빈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단양군-라오스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라오스 정부는 군이 제안한 계절근로자 선발 및 파견 요건을 충족하고 단양이 요청한 시기에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파견하기로 약속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라오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는 단양농협, 북단양농협, 단양소백농협 3개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중소농가가 장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지역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에 앞서 군 방문단은 아누선 캄싱사왓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국장을 예방하고 양국 간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방향과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라오스 현지 ‘계절근로자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해 근로자 선발 과정과 교육현장을 살펴봤다.

김계현 군 농림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이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라오스 정부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농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활발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군은 87농가에 35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각 농가에 배정돼 영농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단양=목성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