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음식값 3배 넘게 받은 식당, 바가지요금 ‘의혹’

피서객에게 계곡이 자기 땅인 것처럼 '통행제한' 까지 매년 피서 철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얌체영업·불친절’ 기승

2025-08-09     목성균 기자
▲ 지난 5일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팬션 주인이 인근 계곡과 하천을 자기 땅인 것처럼 출입을 막는 모습이 채널A 방송을 통해 반영된 모습. 사진=채널A캡쳐

최근 울릉도 ‘비계 삼겹살’과 ‘택시 바가지요금’ 의혹 논란에 이어 충북 단양에서도 음식 값을 3배가 넘게 받았다가 환불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친구 두 명과 함께 단양의 한 식당에서 살치살(한우) 3인분과 된장찌개, 공기밥, 소주 2병을 시켜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이들 3명은 인근 커피숍으로 향하던 중 결재한 친구의 핸드폰에 찍힌 음식 값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고기 한 접시의 식사대금으로 35만7000원이 카드에서 빠져 나간 것이다.

이들 3명은 곧장 식당으로 찾아가 항의를 하고 따졌다.

10여 분간 실랑이 끝에 식당 측은 “시스템 오류로 계산을 잘못했다”며 실제 금액 11만6680원을 계산하고 나머지 24만700원을 환불 받았다.

A씨는 “영수증에는 먹지도 않은 갈비살과 등심이 포함돼 있었다”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시스템 오류를 고집하는 모습에서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불쾌해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식당”이라며 “관광단양에 먹칠을 하는 이런 식당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당 주인 B씨는 “직원의 실수로 다른 테이블로 착각해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단양을 찾은 관광객에게 팬션 주인이 인근 계곡과 하천을 자기 땅인 것처럼 출입을 막는 모습이 채널A 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영됐다.

또 단양 엄마들의 소통창구인 ‘단양이야기’에는 지역식당의 ‘불친절 논란’이 수차례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 출신 C씨는 “매년 여름철 휴가 때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과 얌체영업 등이 단양관광 이미지 훼손은 물론 지역 재방문 만족도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목성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