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대형마트·병의원 퇴출…실질적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2025-09-01     김재옥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대형마트·병의원 퇴출…실질적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대형마트·병의원 등 대규모 업종의 무분별한 참여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노진상)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대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그간 매출 기준이 없어 일부 대형 유통업체나 고가 의료기관까지 가맹점으로 등록,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전통시장 상인이나 골목상권 영세점포의 수혜는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중기부는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실질적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연매출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정책과도 동일한 30억원 기준을 적용해 정책 간 일관성과 시장 혼선을 방지했다.

또 매출 기준 도입을 통해 고가의 사치재·기호식품 취급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참여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취지인 생활밀착형 소비 진작과 서민경제 활력 제고라는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모바일·카드형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충북 도내에서도 청주 육거리시장, 충주 자유시장, 제천 중앙시장 등 다수의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