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베니키아 호텔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 '논란'

시민 보행권·안전권 침해 주장 ,점사용 허가 원점 재검토해야

2025-09-02     송윤종 기자
▲ 사진에서 검정색 부분이 점용허가 도로.

 

충남 서산시가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돼야 할 도로부지 일부를 베니키아 호텔 측에 수년간 점사용을 허가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산시는 181-8번지, 181-7번지, 180-1번지 등 3필지(179㎡)를 베니키아 호텔 측에 점사용을 허가해 주고 연간 57만3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원래 도로였으나, 호텔 측이 일부는 주차장 진출로,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호텔 진출입로와 인근 양우아파트 쪽 우회전 진입로도 짧게 조성돼 보행자와 차량 안전이 취약한 상태다.

앞서 호텔 측은 해당 부지를 5년간 무단 점용했으며, 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고 무단 사용료만 소급 징수한 뒤 정식 점사용을 허가해 줘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보자는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권이 우선돼야 할 도로부지를 호텔 측에 월 6만원 남짓한 금액으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며 "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특정 업소에 유리한 행정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시민 A씨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점사용 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입, 8곳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정작 도로부지를 특정 업체에 점사용을 허가한 것은 정책 일관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주민들은 "서산시가 왜 시민 안전까지 무시하면서 점사용 허가를 내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혜를 철회하고 시민 편의 우선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서산시가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베니키아 호텔과 양우아파트 방향 우회전 진입로를 연장해 안전 확보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산=송윤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