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대, 공정한 세제 마련을 위한 정부와 투자자의 과제와 해법

2025-09-03     충청일보

[내일을 열며] 곽상현 선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뜨거운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예 폐지됐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일단 2년간 늦추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는 주식과 코인에 ‘영끌’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정치권도 이들의 여론 악화와 자본시장의 위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잠깐 숨돌릴 여유는 찾았지만, 과세가 잠시 유예된 것일 뿐,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로써,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앞두고, 한국의 투자자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 보호와 세제 체계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무엇보다 과세의 형평성과 투자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화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코인 등) 투자 소득에 기타소득으로 20%(지방세 포함 최대 22%)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취득가액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한편 기존에 함께 논의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어, 자본시장과 비교한 세제의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이 금융상품과 비슷한데도 ETF와 같은 투자수단 도입이 제한되고, 국내외 거래소 간 세부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익명성에 따라 해외거래소 정보를 추적하기 힘든 점에서 혼란과 불안감을 호소한다. 다른 자산(주식 등)과 달리 공제 한도가 낮고,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인식이 높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가상자산의 자산성과 거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 공제 한도를 주식 수준(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국내외 거래소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제 정보교환체계(CARF)를 기반으로 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가 급선무다.

셋째, 투자자 보호 장치, 공제·이월공제, 손실통산제도 도입 등 구체적 과세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수익 있는 곳에 과세’가 원칙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현실적 제도 정비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 역시 정책 변화와 시장 환경에 주목하며 수익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도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