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동차세 체납 일제단속···153건 1400만원 징수
2025-09-08 김동석 기자
충북 진천군은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일제단속을 통해 체납 153건 14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28일부터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행정조치”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천=김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