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11월 10일까지 연장
“인가 전 M&A 절차 계속…매각주간사 선정도 허가”
2025-09-08 김재옥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인수합병(M&A)을 위한 매각주간사 선정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8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이달 10일에서 오는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지만,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방식은 조건부 인수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의 인수 희망자를 찾는 전략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접수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이례적인 신속성을 보인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홈플러스는 “임직원 고용 보장,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 채권 변제를 위한 외부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