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손잡고 안전한 일터로”…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6년까지 2조7천억원 투입…영세사업장·취약노동자 집중 보호

2025-09-15     김재옥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를 목표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 산업재해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로드맵으로,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 2조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사고 예방에 나선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발하는 추락·끼임·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3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370억 원), AI 기반 안전기술 R&D 등을 확대한다

또 중상해 재해(요양기간 90일 초과)가 발생한 사업장 8000곳을 대상으로 선제적 컨설팅을 하고, 현장 수요 기반 장비 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는 공동 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해 안전 인력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산재 비중이 높은 외국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책도 대폭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최대 3년간 고용 제한을 받고, 장기근속 외국인 노동자 200명을 ‘안전리더’로 지정해 안전 교육과 작업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한다. 배달종사자에는 유상운송보험과 안전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고, 고령자에게는 LED 조명·문턱 제거 등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국적인 감독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하청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재해조사보고서·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등 노동자의 참여 권리도 제도화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도 도입된다. 연간 사망사고 3건 이상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 부과(영업이익의 5% 이내)를 새롭게 도입하고, 영업정지 요건 확대 및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또 금융권에서는 중대재해 리스크를 여신 심사에 반영하고, ESG 평가·스튜어드십 코드 등 자본시장 제도와도 연계해 기업의 자발적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