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오송 참사 '재수사 촉구'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여당 주도... 대전고검 항고 결정 관심 집중 김영환 충북지사 위증 혐의 고발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결국 재수사의 공이 검찰로 넘어가게 된 셈인데 김 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유가족의 항고에 6개월째 장고 중인 대전고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참석 위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는데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을 비롯해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보고서에는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대검찰청에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결과 인근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된 임시 제방 설치 등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시 제방 축조, 지자체의 하천관리 점검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즉각적 보고를 위한 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하천 범람 관련 관계 기관 및 지자체 점검 책무 이행 방안 마련 등이 제안됐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 상담·치료 및 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청주시와 건설사 등의 조속한 배상지원 방안 등이 지원책으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도 의결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도지사가 지난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기관보고 할 때 도지사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얘기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현장 조사나 청문회 질의응답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본다"며 "굳이 위증으로 고발할 가치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도 받았었고 여러 경로가 다 있었다"며 "국정조사가 위증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김 도지사에 대한 고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8개 기관 4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 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송 참사 유족들은 지난 2월 김 지사 역시 기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검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만약 대전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기각 때는 유족들이 고등법원에 다시 한번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배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