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월도 노래비' 철거, 시와 간추위 대립각 

서산시, 26일 자진 철거를 명령 간추위(간월도사랑노래비추진위원회), 합법 주장

2025-10-01     송윤종 기자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해안가에 설치된 노래비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해안가에 설치된 노래비 철거를 놓고 서산시와 간추위 간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립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산시가 지난 9월 26일 불법으로 판단, 자진 철거를 명령하자 간추위 측은 "합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는 해당 시설물 설치 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허 결정을 내렸음에도 간추위는 이를 무시한 채 기습 설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간추위 측은 해양수산과로부터 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서산시는 노래비를 조형물로 보며, 간추위는 구조물 또는 표지석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노래비는 단순히 돌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그 위에 가사, 시, 이름 등을 조각해 문화적·예술적 의미가 있도록 제작된 기념비적 시설물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서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2조는 회화, 공예, 사진, 벽화, 분수대, 폭포, 상징탑, 기념비 등을 모두 조형물로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는 해양수산과로부터 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점사용 허가와 조형물 설치 심의는 전혀 별개의 절차다.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억지를 부리는 행태야말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노래비는 간추위원장이 개인 자금 1억 3000만원을 출연해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해 불법 설치를 강행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보도를 해 지역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 언론인은 "가짜 뉴스는 가짜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되받아쳤다.

서산시의 자진 철거 명령을 간추위가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산=송윤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