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의장協,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건의문, 대통령실·국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충북도 등에 ‘전달’

2025-10-01     목성균 기자
▲ 1일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천시의회에서 제119차 정례회를 갖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비 혁신도시와 인구감소지역 포함’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제천시의회제공

제119차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일 제천시의회에서 정례회를 갖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비 혁신도시와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충북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시,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역에 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를 법적 근거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 선정, 배치 과정에서 지역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또 다시 혁신도시로 편중 시 인구감소지역의 쇠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역차별과 불균형을 초래해 균형성장이란 국정과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충북도, 충북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천=목성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