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고발…국정조사 위증 혐의
2025-10-03 신우식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지난달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절개가 없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가 “(참사 당시)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답한 것과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답한 것을 거짓 증언한 것으로 봤다.
행안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건을 함께 의결했다.
/신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