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26명, '재판 소원' '4심제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발표

2025-10-20     이득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4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사법 개혁안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증원해 현재 14명에서 2배 가까운 26명으로 늘리게 된다.

현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대법권 총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면서 "사법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면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법의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개혁안은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로 포함한다. 또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합류한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