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 급변… 관세청, 수출기업에 '비특혜원산지 체크포인트' 제시

실제 판정사례 담은 다섯 번째 가이드 공개 품목별 대응 전략으로 관세 리스크 최소화 FTA 기준만 믿다간 낭패… 사례 중심 대비 필요

2025-10-30     이한영 기자

미국의 관세제도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리스크' 대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가이드를 내놨다.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해 30일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잇따라 강화하는 상황에 맞춰,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 때 부당한 고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품군별로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등을 주제로 이미 네 차례의 대응 자료를 발간했으며, 이번 다섯 번째 시리즈에서는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해법을 담았다.

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해 결정받은 사례, 그리고 한국산 부품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정 결과 등 실질적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비특혜원산지 기준'의 복잡한 구조와 불확실한 판단 요소를 명확히 분석하고, 수출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자국 중심 관세체계로, 명확한 법 조항보다 사례별 정성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던 제품이라도, 미국의 비특혜 판정에서는 '제3국산'으로 분류돼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배추김치의 원산지 판정 사례

관세청은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산 절임배추를 원료로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기업의 예를 들었다. 이 제품은 한미 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됐지만, 비특혜 기준에서는 주원재료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중국산'으로 판정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제품의 원재료와 제조공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특혜원산지 제도는 명시된 규정보다 사례 중심으로 운용되는 만큼, 실제 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수출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자료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5편 우리기업 수출물품은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