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29대 모집
-택시 운전경력자 25대 등 6개 부문, 12월 11일부터 신청 접수
충남 천안시가 2025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29대 모집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 개인택시 배정 규모는 총 29대로 운전경력과 사회적 공헌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부여할 예정이다
면허는 택시운전 경력자에게 25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2대, 모범운전자 2대가 배정됐으며 사업용자동차·국가유공자·장애인 부문은 배정이 없다.
면허 신청은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 천안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접수 서류는 면허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심사는 천안시 자체심사 후 신규면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심사결과 예비자 명단은 2026년 3월 3일경 공고되고 이의신청 기간(3월 4~5일)을 거쳐 3월 13일 최종 확정자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면허 신청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최근 6년간 5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무사고인 자, 또는 11년간 자가용 운전경력 10년 이상 무사고인 자, 혹은 양 경력을 합산해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과태료 3회 이상, 운전면허 누산점수 180점 초과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천안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만 신청 가능하다.
시는 서류심사 후 신규면허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 △천안시 근속경력 △표창 수상 △천안시 장기 거주 및 고령 순으로 우선한다.
특히 장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자나 천안시장·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표창 가산은 장관급 6개월, 도지사 4개월, 시장 3개월의 운전경력을 추가 인정하며, 모범운전자 활동경력 3년 이상은 2개월, 5년 이상은 3개월이 가산된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신규면허 발급으로 지역 내 택시 운송 인프라가 보완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운전경력과 무사고 기록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자를 선발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역 교통 질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천안시 대중교통과(☏041-521-5635)이다./천안=김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