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술 변화 반영… 관세청, 새 품목분류 산업 혼선 정리

자동차 부품 기준 재정비 신기술 제품 분류체계 보완 기업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

2025-11-13     이한영 기자

자동차 산업의 기술 지형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관세청이 최신 흐름을 반영한 새 품목분류 기준을 확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지난 10월 심의한 6건의 품목에 대한 최종 결정이 13일 관보에 실리면서, 업계가 오랫동안 혼선을 겪어온 주요 쟁점들이 정리됐다.

위원회는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품목번호'를 최종 확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1982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계기판·실내 전장기술 등 자동차 실내 기술이 급속도로 진화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

첫 번째로 논의된 물품은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 보호용 강화유리였다. 대시보드 형상에 맞춰 곡면으로 제작된 부품 특성이 인정되면서, 기존의 '기타 유리'가 아닌 '차량용 강화안전유리(7007.11호)'로 확정됐다. 이는 차량 전면유리 중심이던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 실내 디스플레이 중심의 최신 자동차 구조를 반영한 조치다.

고급차량 옵션으로 사용되는 마사지 모듈도 기존 분류를 넘어섰다. 신체에 자극을 전달하는 기능이 포함된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면서, 기존의 '진동모터'가 아니라 '마사지용 기기(9019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났다. 자동차가 휴식·경험의 공간으로 진화하는 산업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기업들이 품목분류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출입자가 신고 전에 정확한 분류를 확인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심사제도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숙명적으로 겪어온 '품목 오분류 리스크'를 낮추는 데 유용한 절차로 꼽힌다.

관세청은 품목분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지속 강화하고, 신기술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분류 체계를 안정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