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5-11-16     신우식 기자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17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다. 신고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선 학교전담 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 등이 지원된다. 경찰은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청소년이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훈방·즉결심판 처분 등 선처할 방침이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청소년들이 용기를 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교육청,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충북스마트쉼센터 등이 동참한다. /신우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