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경협 충북지회 내년 보조금 10% 삭감
보조금 유용 사안 ‘경고 조치’ 지회장 선출도 규정보다 지연…“내부 사정으로 늦어져 본회에 지연보고 예정”
속보=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이하 여경협 충북지회)의 보조금 유용 논란과 관련해 충북도가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내년도 보조금 10% 삭감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전 지회장 사임 이후 후임 선출이 지연되면서 조직 운영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다. <본보 10월 20·23일자 1면>
◇“첫 자진보고 감안”…충북도, 경고 공문과 10% 삭감 확정
충북도 경제기업과는 17일 “다른 단체들은 도의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였지만, 여경협 충북지회는 내부 감사에서 먼저 문제를 발견해 도에 자진 보고한 특수한 경우”라며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강력 경고와 함께 내년 보조금의 10%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여경협 충북지회의 올해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전수 점검했으나 추가적인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안을 ‘최초 자진 보고’라는 특수성을 참작해 조치를 마무리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더는 이번처럼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보조금 집행의 신뢰성이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논란으로 인해 협회가 내년도 단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추가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경협 충북지회의 연간 경상보조금은 약 3700만원이며, 삭감액은 약 370만원 수준이다.
◇전 지회장 사임 후 2개월 지나도 ‘공백’…선관위 구성도 못 해
지난 9월 전 지회장이 사임해 지회장직이 공석이 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후임 선출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경협 정관은 회장이 사임해 궐위가 발생하면 2개월 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경협 충북지회는 선거 절차의 출발점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경협 충북지회 관계자는 “선거는 진행할 예정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아 선거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됐고, 이에 대한 지연 사유를 본회에 공식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관에 따르면 선관위가 구성돼야 후보 등록·선거인단 확정·선거일 결정 등 모든 선거 절차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9월 말 사임 이후 두 달이 지났음에도 신임 회장 선출 준비가 본격화되지 못했고, 현재 지회는 특별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연말 또는 내년 초 선거 가능…“더 늦춰질 가능성도”
여경협 충북지회는 내부 일정 지연에 대한 사유서를 11월 말~12월 초 본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중 5~9인 규모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관위가 꾸려지면 후보 등록과 선거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신임 지회장 선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내부 사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실제 선거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보조금 유용 논란에 이어 지회장 공백까지 길어지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충북 여성경제인 조직 전체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절차와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