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막기 위한 더 촘촘한 안전망 필요

2025-11-18     충청일보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는 2살과 3살 자녀를 수개월간 돌보지 않은 30대 엄마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도 내려졌다.

올해 2월 대전지법 공판에서는 지난해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생후 25개월 아이가 30대 친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까지 먹는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결국 아이는 12월 16일 숨졌다.

이처럼 현실에서 안타까우면서도 믿기 힘든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신고가 활성화돼 발견율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 학대 발생 건수와 드러나지 않은 학대까지 고려하면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청주시만 보더라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743건에서 2024년 105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 기준 811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12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대응 인력과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청주시의 경우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아동보호팀 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을 배치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 피해 아동 긴급 분리, 사례판단 회의,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지만 폭증하는 신고 건수를 모두 감당하기엔 한계가 다다르고 있다.

시는 보다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 확충, 관계기관 간 통합업무 추진체계 구축, 아동학대 대응체계 진단 및 조직 효율화 방안 모색을 내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고 한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고체계와 대응 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공고히 협력을 다져야 한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없어지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사회 안전망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